탐정사무소 [점선면]“남성차별 찾자”?···이재명 정부 여성정책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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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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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 그런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 후 여성정책에 대한 사실상 첫 언급인데요. “‘이쪽에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 작은 문제는 덮자’ 하면 안 되지 않나”라며 남성 차별도 챙겨 보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정책은 퇴행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다른가’라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표상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실태, “심각하다”는 발언에 비해 실제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청년 남성 표심만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의지를 보여달라는 요구가 이어집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 대통령이 남성 차별을 강조한 배경과 여성정책 현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성 차별에 대한 발언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국정 방향을 짐작게 하는 중요한 척도인데요.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를 향해 젠더갈등이 첨예한 문제지만 “그럴수록 꺼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남성 차별 문제를 강조해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 5월28일 유세 중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변호사·초등교사 시험에서 여성 우위를 거론하며 “특정 영역에서는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30 남성 표심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여성공약 기조는 ‘논란을 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에는 인권·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비동의강간죄,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등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신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여성폭력 범죄 대응 강화,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공식 통계 작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2030 여성층이 12·3 불법계엄 심판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성계 일각에서는 당시 ‘이 대통령이 2030 여성들을 집토끼로 여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인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도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여가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인 지난 8월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성차별 구조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 없이 기계적 중립만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와는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지난 8월13일 여성인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원민경 현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후보자로 내정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조직이 확대된 성평등가족부에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정책집행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불법계엄 사태 이후 광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외에도 ‘여성 및 젠더 이슈’에 관한 목소리가 유독 컸습니다. 거리로 향한 주역이 여성들인 영향도 있었겠지만 지난 정부 젠더정책의 퇴행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컸던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어제(15일) 점선면과 통화에서 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광장의 요구에 부응하기에) 한참 부족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반여성 정치에 대한 반성과 인식이 이 정부에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별과 폭력을 시정해달라는 요구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5~54세 한국의 취업률은 남성 86.4%, 여성 69.8%로, 16.7%포인트(42개국 중 33위) 차이가 났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7개월간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가 살인(미수 포함)으로 이어진 70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80%(56명)는 여성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별을 성별로 분리해 볼 것이 아니라 성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남성이 받는 차별도 결국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돌봄은 여성에게, 경제활동은 남성에게 요구하는 성 규범으로 인해 여성은 경력단절과 임금 차별을 경험하고 남성은 생계 부양 등의 압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의 도입은 성별 고정관념을 타파할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혜영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 지위에 있는 만큼 더 많이 정책과 언행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칼럼에서 이 대통령의 지난달 19일 소위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이니 표 계산한다고 비판만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표는 계산한 대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15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촉발된 ‘페미니즘 리부트(부흥)’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는데요. 정부가 젠더갈등 해결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여성 운동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변화의 길을 스스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화·일상 영역에서 ‘연대’는 핵심 가치 중 하나인데요. ‘워맨스(women+romance)’ 서사를 내세운 넷플릭스 드라마 <은중과 상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흥행은, 달라진 분위기의 한 단면입니다.
지난해 4월 인구 약 2700만명의 호주는 “나흘마다 여성 한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국가적 위기’로 명명했습니다. 한국에선 지난해 8만8394건의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023년보다 14.6%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여성은 최소 181명, 이틀마다 여성 한명이 사망한 셈입니다. 적신호는 이미 켜졌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늦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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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4조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새 국면을 맞았다. 노 관장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메모까지 공개하며 ‘노태우 비자금’ 입증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이 돈이 뇌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이 자신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노태우 비자금’ 부분을 문제 삼아 재산분할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최 회장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35%(총 1조3808억원)를 노 관장 몫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재산의 절반이 넘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정한 1심과 20배 차이가 나는 결론이었다. 이혼 소송에서 특유재산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1995년 검찰의 ‘노태우 비자금 수사’로도 밝히지 못했던 비자금의 존재를 스스로 공개하면서 법원 판단이 크게 달라졌다.
그런데 대법원이 ‘부친의 비자금을 통한 기여’를 부정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재산분할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우선 최 회장 몫의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심과 2심 판단이 크게 갈렸던 부분인데, 대법원은 “SK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표현만 남기는 등 분명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따져볼 가능성이 남아 있다.
결국 향후 소송에서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에 유·무형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노 관장이 직접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주식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이 혼인기간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하는 사이 이뤄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이 SK그룹의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노 관장이 자녀 양육과 아트센터 나비에서의 대외활동 등을 통해 회사 경영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액은 1심(665억원)보다 커질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비자금 같은 불법적인 자산 여부를 근거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가사 재판에 형사법 논리가 과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불법이라서 (그 돈을) 한쪽이 못 받는다고, 다른 쪽이 그 돈을 전부 가져가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앞으로 하급심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마다 이 돈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게 될 텐데, 실무상 그런 재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엄경천 변호사도 “이런 논리를 적용하면 앞으로 이혼 사건마다 ‘남편이 탈세로 돈 벌었다’는 등의 주장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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