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찾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허준은 왜 70번이나 탄핵 당했나…사람 살린 일이 부지기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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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사 이정구(1564~1635)가 쓴 <동의보감> ‘서문’에 등장하는 편찬 시기이다. 1596년 선조의 명에 따라 허준이 책임지고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러다 정유재란 때문에 중단됐고, 이후 허준 단독으로 편찬 임무를 수행해 1610년 25권으로 완성하고 1613년 초간본이 빛을 보았다는 게 정설이었다.
■4년 앞선 초고본?
그런데 최근 선조의 지시보다 4년 앞선 1592년 4월 무렵에 작성된 <동의보감> 초고본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경향신문 2025년 7월24일 보도) 연구자는 이 초고본을 출판을 목적으로 집필한 최초의 원고로 파악했다.
목차나 내용 등에서 최종본과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수많은 메모와 교정부호를 통해 내용 수정을 염두에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초고본(추정)에서 ‘외형편 안(眼·눈)’편에 ‘蠐螬(제조·굼벵이)’를 쓰면서 ‘즉상두(卽桑蠹·즉 뽕나무 벌레)’라는 주석을 달라는 표시를 해놨다. 그런데 최종본(1613년 발행)이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 ‘제조’라고 써놓고 작은 글씨로 ‘즉상두(이것은 뽕나무 벌레다)’라는 주석을 달았다.
또 초고본(추정)에서 ‘不伏水土病與內傷同(기후와 풍토가 맞지않는 병은 내상과 같다)’ 항목 위에 ‘…내상을 조리하고 보하고 약재를 쓰라’고 표시해놓았다. 역시 최종본은 이 표시를 반영하여 ‘내상조보약재’ 18종을 나열했다.
무엇보다 제3책 ‘잡병편 권4’의 마지막 쪽 왼쪽에 쓴 글귀가 눈길을 끈다. ‘임진(壬辰) 4월 초사일 종필(終筆).’
<동의보감>이 1610년 완성되었으니 ‘임진’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임진년’을 가리킨다.
또한 ‘종필(終筆)’은 ‘글을 마무리 짓다’는 의미다. 즉 허준이 1592년 4월4일 무렵, 제3책 ‘잡병편 권4’까지 집필한 뒤 일단 글쓰기를 중단했다는 의미다. 동의보감 초고본을 작성하던 중에 임진왜란이 발발(1592년 4월13일)하자, 글쓰기가 중단된 시점, 즉 ‘4월4일 집필을 끝낸다’고 했을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다. 물론 처음 거론된 견해인만큼 학계의 검토와 논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 여부는 학계에 맡겨두고 싶다. 대신 말 나온 김에 ‘잘 알려지지 않은 허준과 동의보감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빙그레 웃는 승려상
허준은 그동안 몇차례 대하사극에서 소개되는 등 그 삶이 대중에게 폭넓게 알려져있다.
TV 드라마 때문인지 허준 하면 배우 전광열씨나 고 김주혁씨를 연상케 한다.
물론 허준의 초상화는 남아있지 않다. 다만 그의 초상화를 보았다는 박미(1592~1645)의 ‘얼평’이 눈길을 끈다.
“…허준은 비택(肥澤·광채가 나고 혈색이 좋음)하여 승려와 흡사했고, 입을 열면 늘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의 초상화를 보았는데 곡진(曲盡·간곡하며 정성스러움)하면서도 완용(莞容·빙그레 웃음)하는 모습을 띠었다.”(<분서집>)
이 대목에서 ‘너희가 허준을 아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떠올려본다. 한국고전DB에서 ‘허준’, 이름 두 자를 쳐보면, 대략 117건(선조~광해군·중복 제외)의 실록 기사가 검색된다. 그런데 그 중 60%에 이르는 70건 정도가 허준의 탄핵을 둘러싼 기사다.
■결정적인 출세의 기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569년(선조2) 미암 유희춘(1513~1577)의 천거로 내의원에 들어온 허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다.
52살 때인 1590년 12월이었다. 이때 왕자(광해군 추정)가 두창(천연두·마마)에 걸려 사경을 헤맸다. 19세기 종두법이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두창은 무시무시한 치사율을 보인 역병이었다. 그러나 뚜렷한 치료법은 없어서 그저 무속의 힘을 빌려 낫기만을 바랐다.
선조 때도 그랬다. 이미 3년전(1588년) 셋째 왕자(의안군)와 공주를 두창으로 잃은 바 있었다.
선조가 발을 동동 굴렸지만 의관들은 “뚜렷한 치료법이 없으니 기다려봐야 한다”고 수수방관했다.
그렇게 생때 같은 자식 둘을 잃었는데, 또 다른 왕자까지 ‘죽을 병에 걸린’ 것이었다.
전전긍긍한 선조는 선배 어의들이 나서지 않자 허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럼 네가 한번 약을 써서 고쳐봐라.”
특명을 받은 허준은 홀로 각종 의서를 참고한 뒤 왕자의 약물치료에 나섰다. 그러나 처음엔 여의치 않았다.
“마침 한겨울(음력 12월)이어서 독기와 열이 한 곳으로 뭉쳐 왕자의 증세가 악화되었다. ‘(허준의 처방) 약 때문’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그러나 선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허준을 믿어줬다. 마침내 신령스러운 영약 몇 종을 찾아 세 번 투여하니 왕자가 세 번 모두 일어났다.”
허준의 투약 덕분에 “왕자의 험악한 증상은 사라지고 완전히 회복했다”(<언해두창집요> ‘서문’)는 것이다.
■신비의 묘약
그렇다면 허준이 왕자의 치료를 위해 썼다는 ‘신약’, 즉 ‘신비의 영약’은 무엇일까.
<언해두창집요>의 서문 말미에 ‘두창’의 치료 약제를 언급하면서 ‘저미고’와 ‘용뇌고자’를 콕 찍었다.
“이 책(<언해두창집요>) 하나면…급한 치료에 도움이 될 것…저미고와 용뇌고자는 백발백중의 약…기사회생하는 것이 그림자나 소리보다 빨라서 비록 목숨을 관장하는 귀신이라도 이보다 더 신묘하지는 못할 것….”
‘저미고’와 ‘용뇌고자’는 용뇌(龍腦·약재의 일종)와 돼지 심장 또는 꼬리의 피를 활용하여 만든 방제이다. 두창의 흑함(黑陷·천연두에 걸려 생긴 발진이 곪을 때에 피가 나고 빛깔이 검어지는 증상) 증상에 쓰는 것이다. 특히 저미고는 강력한 방향성으로 소통시키는 용뇌와, 계속 움직이는 돼지 꼬리의 성질을 얻어서 두창의 독을 바깥으로 몰아내고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조성됐다.
“(왕자의 완쾌 이후 소문이 퍼졌고) 이 약재를 10번 쓰면, 10명이 모두 살아나니 그 효과가 신기할 따름…그 후 왕자와 공주가 마마에 걸렸을 때 약을 써서 모두 회복…일반 백성이 생명을 보전한 것이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언해두창집요> ‘서문’)
허준은 두창에 걸린 왕자와 공주는 물론 수없는 백성들을 이 신약으로 되살렸다고 자랑한 것이다.
■첫번째 비토
선조는 왕자를 살려낸 허준에게 대단한 상을 내렸다. 허준을 당상관(정3품)으로 가자(加資·품계를 올려주는 일)하라는 특명을 내린 것이다.(<선조실록>1590년 12월25·1591년 1월3일)
그러나 곧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이것이 허준에 대한 첫번째 비토, 즉 탄핵이었다.
대간들(사간원과 사헌부) 등은 이후 10차례의 끈질긴 상소전을 교대로 벌이며 ‘허준의 가자’를 비판했다.
“허준이 어의라는 직분으로 왕자의 병을 치료한 것입니다…자기 일입니다. 그런 허준을 당상관으로 품계를 올리다니…상급이 지나칩니다….”(<선조실록> 1591년 1월3일)
그러나 선조는 “…이 아이의 누이도 두창으로 잃었다. 이번에 살아날 가망이 없던 아이가 다시 깨어난 것은 허준의 공이니, 품계를 올려 그 공을 갚겠다”(1월4일)고 일축했다. 선조는 대간들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 왕자의 은인인 허준을 당상관으로 승급시켜준 것이다.
허준은 승승장구했다. 5년 뒤(1596년 3월3일) 동궁(광해군)의 병을 치료한 공로로 동반직(문관직)으로 승급됐다. 서자 출신에게 ‘문관’의 대접을 해준 것이다. 이전까지 허준의 관작은 정3품(차관보) 통정대부였다. 선조는 그런 허준에게 종2품 가의대부(차관급)까지 승급시켰다.
선조가 허준에게 ‘새로운 의서’(동의보감)의 편찬 작업을 맡긴 것이 그 해였다.
■공신 반열에 오른 허준
그러던 허준에게 또 한 번의 영예가 찾아온다. 1604년 6월25일 발표된 임진왜란 공신 명단에 ‘호성공신 3등’ 자격으로 ‘양평군’의 군호(君號·군으로 작위를 내릴 때의 명칭)를 받았다. 그와 함께 종1품(부총리~장관) 숭정대부로 승급됐다.
호성공신은 의주로 피란한 선조를 끝까지 호종(임금의 호위하며 따름)했던 86명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어의 허준 등 의관 2명, 내시 24명, 이마(마부 및 마의) 6명, ’별좌 및 사알‘(왕명 전달) 2명’도 포함되었다. 실록의 사관은 “전쟁의 공신을 뽑는데 호종신을 86명이나 뽑고, 그중 내시가 24명, 다른 미천한 자들이 20여명이었으니 얼마나 외람된 일이냐”고 한탄했다.
그러나 선조가 이른바 ‘천 것들’에게 공신 타이틀을 내린 이유가 있었다.
“상(선조)이 피란을 떠날 때…명망 진신들이 모두 상의 곁을 떠나…의주에 이르기까지 선조를 따른 문무관은 겨우 17명…나머지는 환관 수십 명과 어의 허준, 액정원(왕명 전달 하급관리) 4~5명, 마부와 말관리인 3명 등….”(<선조수정실록> 1592년 6월1일)
이때 선조는 “사대부가 도리어 너희들만도 못하다”라고 넋두리 했다.
선조가 내린 허준의 <공신도감의궤>를 보라.
“임진년 6~7월 사이…장마철에 천리 먼 길을…가는 동안 자주 건강을 잃을 때마다 그대의 돌보는 힘에 의지했다. 위급한 시기에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고…약을 써서 병을 고쳤고…그런 마음을 끝까지 변치 않았도다.”
■아니꼬운 허준의 출세
그런데 허준의 공신 작위를 끝까지 아니꼽게 여기는 시각은 만만치 않았다.
허준은 조상의 산소를 찾아 공신으로서 종1품 자리에 오른 사실을 고하기 위해 휴가원을 냈다.
가문의 영광이었다. 그러나 사간원이 늑달같이 허준을 탄핵했다. “어의가 사사로운 일로 감히 침을 맞고 회복 중인 성상(선조)의 곁을 떠나 휴가를 보냈다”(17일) “전혀 반성을 모르는 교만방자한 허준을 국문하고 파직해야 한다”(19일)는 것이었다.(<선조실록> 1605년 9월 17·19일)
선조는 “허준이 공신이 된 후에 조상의 산소를 찾은 것은 인지상정 아니냐”고 두둔해주었다. <선조실록>은 “허준은 임금의 은혜를 믿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많았다”(19일)고 촌평했다.
■허준을 정승급으로?
그럼에도 선조의 허준 총애는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1606년 1월) 선조는 허준에게 깜짝선물을 안겨준다. 임금의 지병을 잘 고쳤다는 이유로 허준을 보국숭록대부(정1품)로 올린 것이다.
정1품이라면 18품계 중 최상위 계급이며 3정승(영의정·좌의정·우의정)에 해당되는 관작이다.
이 경천동지할 소식에 사헌부와 사간원은 ‘신분질서 파괴’라며 아우성 쳤다.
“…의관이 ‘숭록(종1품)’이 된 것도 전례 없고, 그마저 외람된 일인데, 여기에 ‘보국(정1품)’은 또 웬 말입니까.”(<선조실록> 1606년 1월3일)
이 문제를 두고 사헌부와 사간원은 14차례에 걸쳐 상소를 올린다. 선조는 결국 6일 만인 1월9일 허준의 승급이 취소됐다. 조정에서 ‘허준 비토’ 분위기가 만만치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대목이다.
■하늘이 무너지다
그런 허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다. 1608년 2월1일 든든한 버팀목이던 선조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조짐은 1607년 10월부터 있었다.
선조가 아침에 방 밖으로 나오려다가 쓰러진 이후 갖가지 약재처방으로도 좀체 회복되지 않았다.(<선조실록> 1607년 10월9일) 급기야 “수의 허준이 약을 제대로 쓰지 못해 임금의 병세가 악화했다”는 탄핵론이 부각되었다.(11월13일)
사실 이 때의 허준은 당파 싸움의 속죄양이었다. 당시 수어의는 허준이었지만 내의원 도제조(정1품·자문명예직)는 소북파의 영수 유영경(1550~1608)이었다. <선조수정실록> 1607년 11월1일조를 보자.
“당시 유영경이 약방 도제조였으므로 (대북파가) 먼저 허준에게 ‘약을 잘못 썼다’고 논죄한 다음 유영경의 지위를 동요시키려 했다.”
대북파가 허준을 탄핵함으로써 ‘소북파 영수(유영경)’를 공격한 것이다. 이 ‘허준 탄핵론’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11월13~21일 사이에 무려 18번의 상소가 핑퐁식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선조는 “몸도 편치 않은데 수의를 죄줄 수 없으니 논의를 그치고 그 의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라”(11월15일)고 허준의 탄핵을 불허한다.
■유배와 귀환
결국 선조가 승하(1608년 2월1일)하고, 광해군이 즉위했다. 그때까지 억눌려있던 허준에 대한 질시와 반감이 봇물처럼 터진다.
3월10일 사간원은 “허준은 음흉하고 외람스러운 사람”으로 폄훼하면서 허준의 죄상을 까발렸다.
“허준은 어의로써…옥체(임금의 몸)가 편치 않은 데도 한기(寒氣)를 높이는 약을 잘못 써서 마침내 천붕(天崩·임금의 죽음)의 슬픔을 불렀으니…국문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소서.”
대간들의 탄핵상소는 무서웠다. 3월10~28일 사이에 무려 14차례에 걸쳐 “허준을 위리안치(圍籬安置·유배지에 울타리를 쳐서 가두는 처벌)시키라”고 아우성 친다.
광해군은 ‘위리안치’가 아닌 ‘중도부처(단순 유배형)’의 처벌을 내린다. 유배 중에도 “허준을 위리안치 하라”는 대간들의 상소가 이어졌다.(1609년 4월 21·23·24일)
그러나 광해군은 대간들의 끈질긴 탄핵을 일축했고(1609년 4월24일), 결국 1년 8개월만인 1609년 11월 22일 방면해준다. 광해군은 “허준은 호성공신이고 나에게도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 했다.
“…내가 마침 병이 많은데 내의원에는 명의가 적다…이제 석방하는 것이 가하다.”(<광해군일기> 1609년 11월22일조)
이를 두고 “허준의 죄상은 임금을 시해한 것과 같다”(<선조실록> 22일·사관)고 평가했고, “석방 명령을 거두어 달라”(23일·사간원)고 촉구했다. 9번의 상소가 올라왔다. 그러나 광해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의원에 복귀한 허준은 임금의 병을 돌봤다.
■토종 악재를 우리말로
허준의 삶이 여기까지였다면 어떨까. 선조와 광해군을 잘 모신 덕분에 주변의 질시와 비판 속에서도 공신이 되었고, 종1품(부총리급)까지 출세한 국왕 주치의로만 평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허준은 임금(선조와 광해군)의 명을 받고 다시 백성의 품으로 뛰어 들어갔다.
1596년 5월 시작하여 1610년 8월 완성된 <동의보감>의 편찬이다. <동의보감> 서문은 선조가 허준에게 의서 편찬을 명하는 장면을 전한다.
“선조는…병신년(1596) 태의 허준에게 ‘의서를 편찬하라…외진 시골에는 약이 없어 죽는 이가 많다. 우리나라에 향약이 많이 생산되는데도 사람들이 모른다. 그대는 약초를 분류하면서 향명(鄕名·민간의 명칭)을 함께 적어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
1610년 8월6일 14년 만에 <동의보감>이 완성되자 광해군의 촌평은 어떤가.
“허준이 선왕(선조)의 명에 따라 지금까지 노심초사…귀양지에서도 그치지 않았고, 노력한 결과 비로소 편질을 완성하여 올렸다.”
■‘사람을 살린 일이 부지기수’
모두 25책으로 된 <동의보감>은 1212종의 약에 대한 자료와 4497종의 처방을 수록한 불후의 의서이다. 86종에 이르는 국내외 의서들을 총정리했기에 임상의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필독서가 되었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병든 백성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다. 그는 이 땅에서 나는 637개 향약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여 백성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야말로 동의보감 편찬의 진정한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동의보감> 뿐이 아니다.
예컨대 1612년(광해군 4년) 12월 전염병(온역·티푸스성 질환)이 급속도로 퍼지자 허준은 광해군의 명을 받아 ‘전염병 매뉴얼’인 <신찬벽온방>을 편찬했다.(1613년 2월)
이정구는 <신찬벽온방> 서문에서 “이 책의 편찬으로 누추한 시골의 후미진 골목이라도 다 처방문을 의지하여 구해 살게 되었다”고 했다.
또 <벽역신방>(1613)은 그 무렵 북쪽에서 유행한 성홍렬에 대한 책이다. <벽역신방>은 동아시아 3국을 통틀어 성홍열과 유사질환을 구분해낸 최초의 성과였으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홍역연구서로 꼽힌다.
이밖에 앞서 인용한 두창 관련 치료책인 <언해두창집요>(1608)와, 진맥학 학습서인 <찬도방론백결집성>(1612), 산부인과 의학서인 <언해태산집요>(1608), 응급조치용 약방문인 <언해구급방>(1607) 등도 있다.
의성 허준의 진면목을 알려준 소개한 기사가 있다.
역대 의학자들의 전기인 <의림촬요>(‘역대의학성씨)다.
“허준은…경전과 역사에 박식했다. 특히 의학에 조예가 있어 신묘함이 깊은데 이르렀다. 사람을 살린 일이 부지기수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사람을 살린 일이 부지기수”라는 말이 의사 허준의 삶을 규정해주지 않는가.
(이 기사를 위해 김충배 허준박물관장,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도움말과 자료를 전해주었습니다. 허준 선생의 진면목을 알려면 허준박물관을 찾아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최영성, ‘동의보감 초고본에 관한 연구-허준의 집필 구상이 담긴 초고본’, <연민학지>, 연민학회, 2015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일지사, 2000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들녘, 2015
허준박물관, <조선의 의사들, 인을 실천하다>(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 도록), 2025
허준박물관, <조선에서 세계로-동의보감>(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5주년 특별전 도록>, 2024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수년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원의 과징금을 28일 부과했다. 2020년 11월 중대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한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된 뒤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과징금은 2023년 사전 통지한 1509억원보다 252억원 늘어났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2021년 11월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페놀은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 고체로 1급 발암물질이다.
또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2021년 11월 자회사 HD현대케미칼에 적정 처리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이익을 거뒀다.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남도에 허위 신고해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피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 외부로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지역사회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소명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과징금 납부 이행과 관련해서는 “의결서 수령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결한 1348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및 보안 강화 시정조치 명령과 관련해 28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날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수용 여부에 대해선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핵심 네트워크·시스템 관리 소홀로 2324만여명의 고객정보 25종이 유출됐다”면서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최대 규모다.
SK텔레콤은 예상을 웃돈 과징금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던 구글의 2022년 과징금(692억원)이 가장 컸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구글 사례는 고의성과 영리 목적이 분명했다. 구글의 두 배에 이르는 과징금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은 과징금·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K텔레콤 역시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0월 경기 파주 지역에 편의점을 열었다. 매출은 예상했던 만큼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매출은 반등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초 본사에 폐점 의사를 전달했다. 본사는 “지금 해약하면 위약금을 많이 내야 한다. (위약금을 안 낼 수 있도록) 양도·양수를 도와주겠다”고 답했으나 이후로도 진척이 없었다.
그사이 적자는 쌓였다. A씨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를 당했다. 대출을 받아 임금을 지급했지만 점점 늘어나는 적자에 지난 4월부터 매장 운영을 중단했다. A씨는 이달 들어서야 위약금 8000만원 가량을 내고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위약금 때문에 쉽게 폐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배달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데 대출을 갚아나갈 생각을 하면 막막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A씨와 같이 경영난을 겪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폐업할 때 본사에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한계 상태에 내몰린 자영업자에게 ‘출구’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세부 기준을 정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위가 지난 20일 제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가맹 점주에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정과제로 담겼다.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위약금 면제 기준으로는 ‘상권 급변에 따른 적자 누적 등 불가피한 경우’가 포함됐다.
현행 가맹사업법 14조에는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점주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상법에는 관련 내용이 있으나, 가맹사업법 같은 특별법이 아닌 탓에 그간 실제 적용이 쉽지 않았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포함하면 점주와 본사 간 협상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주에 계약해지권을 부여하자는 움직임은 악화일로 상태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사업자(100만8000명)로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2023년부터 2년 연속 증가세다. 가맹사업도 추세가 비슷하다. 지난 4월 공정위의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보면 발표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숫자는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2023년 기준 외식업 가맹점 폐점률도 14.9%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적자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 등 재정 지원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폐업을 지원하는 등 출구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프랜차이즈업은 일반 자영업과는 달리 진입장벽이 낮고 퇴거 장벽이 높은 대표적 업종”이라며 “편의점 등 일반 업종은 관행이 다소 개선됐음에도 소규모 업종을 중심으로 위약금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폐업 위약금은 본사와 점주 간 주요 분쟁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가맹분야 분쟁조정신청(584건)의 신청 이유로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143건)가 가장 많았다. 지난 2020년에 ‘개업 후 1년 내에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을 밑돌 때’는 폐업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가맹사업법이 개정됐으나 위약금 분쟁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가 안 좋으면 폐업이 늘고, 그에 따른 위약금 분쟁도 증가한다. 최근 경기상황이 어렵다 보니 관련 민원이 많아졌다”면서 “위약금 때문에 폐업을 못 하고 계약을 기간을 채우는 경우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향후 구체적인 위약금 면제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점주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홍보팀장은 “매출 부진이 본사만의 책임이 아닌데도 본사가 다 떠안으라는 이야기”라며 “점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고, 재정 여력이 없는 소규모 프랜차이즈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계약서 내용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5년 제정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경쟁 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가맹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수개월 이상 영업수익률 악화가 지속될 경우 영업위약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구체적인 개월 수는 점주와 본사 간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표준계약서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간 가맹본부들이 잘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과잉출점 상태인데 폐업할 길도 막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4~5년씩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위약금이 면제된다면 적지 않은 수가 폐업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처럼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아도 ‘무조건 5년은 해야 한다’는 것은 점주에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주변 상권이 변화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위약금 면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22개월 동안 현장을 누비며 참상을 기록해온 팔레스타인 사진기자 마리암 아부 다가(33)가 생전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다.
그는 전쟁의 참상을 세상에 전하는 데 헌신하다가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나세르 병원 공습으로 다른 언론인 5명과 함께 숨졌다. 당시 병원 건물에서 공습 장면을 촬영하던 중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AP통신은 이번 공격으로 최소 2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태어난 다가는 2015년부터 기자로 일했다. 2018년 가자지구에서 열린 ‘위대한 귀환 행진’ 시위에서 이스라엘군이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가자지구 분쟁을 꾸준히 기록해왔다.
다가는 가자지구 전쟁을 취재하는 몇 안 되는 여성 기자로, 전쟁 발발 이후 AP와 인디펜던트아라비아의 프리랜서 사진기자로 활동했다. 다가가 최근 촬영한 가자지구의 영양실조 아동에 관한 보도는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기사’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고 AP는 밝혔다. 그가 지난 9일 나세르 병원에서 촬영한 영양실조에 걸린 두 살 아동의 모습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전했다.
줄리 페이스 AP 편집장은 “그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력했다”며 “그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공습에 관한 더 명확한 해명을 간절히 원한다”고 했다. 인디펜던트아라비아는 “다가는 현장의 심장부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민간인의 고통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정직함과 용기로 전달했다”고 했다.
[플랫]‘돕겠다’ 접근해 성적 대가 요구···‘이중의 위험’ 처한 가자지구 여성들
동료들은 다가를 성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다고 기억했다. 다가의 친구이자 프리랜서 기자 사마히르 파르한은 “마리암은 친절하고 온화했으며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깊었다”면서 “전쟁 중 어머니와 가장 친한 동료인 아부 아나스를 잃었지만, 단 하루도 전쟁 취재를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가는 전날에도 SNS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모든 곳이 위험하고 공습을 당하고 있다. 모든 집에는 이야기가, 억류자가, 고통이 있다”며 전쟁의 참상을 고발했다.
다가는 아랍에미리트연합에 13살짜리 아들을 대피시킨 후 1년 반 동안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들에게 남긴 유언장에 “네가 커서 결혼한 후 딸을 낳으면 내 이름을 따서 마리암이라고 지어줘. 너는 내 사랑이자, 내 심장이자, 내 버팀목이자, 내 영혼이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내 아들”이라고 적었다.
22개월 동안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는 언론인의 무덤이 되고 있다. 언론인보호위원회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언론인 약 2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 배시은 기자 sieunb@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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