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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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포 금지) 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
이를 위해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 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 △기술 보유 상태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제한경쟁입찰 사유로는 시공능력 등 11가지 항목이 규정돼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제한할 방침이다.
위원회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2025년 상반기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경쟁제한.
선정 시 안전 평가 반영, 기업의 안전 관련 비용 확보, 계약상대자의 공사중지권 보장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제한경쟁입찰 사유로 시공능력 등 11가지 항목이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안전 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과 기술 보유 상태를 추가한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기술 보유 상태를 추가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제한경쟁을 통해 자격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제한합니다.
낙찰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도 안전 평가를 강화합니다.
예방대책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정부는 국가계약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에 대해 ‘안전부문 자격제한’ 요건을 신설한다.
안전이 특히 중요한 사업들은 관련 기술, 인력, 안전인증 등을 보유한 기업들이 참여할.
제재하되, 기업이 안전 투자를 이어가도록 지원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 등 11가지 항목으로 규정된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상태를 추가해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사업에는 자격 미달.
제한' 요건을 새로 도입한다.
'안전 분야 인증'이나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은제한경쟁을 통해 자격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제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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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안전 평가가 강화된다.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계약 과정 전반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화한다.
입찰 단계에서는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 인증과 안전 전문인력·기술 보유 여부를 추가해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선정 시 안전 평가 반영, 기업의 안전 관련 비용 확보, 계약상대자의 공사중지권 보장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제한경쟁입찰 사유로 시공능력 등 11가지 항목이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안전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상태를 추가해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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